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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조회 방법
승용차를 사고 시간이 지나면 차량가격은 매년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중고차가 되기도 합니다.
중고차로 팔거나 SH 공사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면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승용차 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 가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좌측 하단의 '승용차 가액조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승용차 가액조회 서비스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를 위해서는 자동차명과 형식번호, 제작년도를 알아야 합니다.
위는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에서 차명과 형식, 차량제작년도(연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서비스에서 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선택합니다.
형식번호를 같이 넣게 되면 조회가 좀 더 빠릅니다.
조회된 화면에서 형식번호에 해당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하단에 해당자동차의 기본사항이 나타납니다.
기본사항 에서 제작년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차량가액이 조회됩니다.
지금까지 차량가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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