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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 2017. 4. 14. 05:40

의료급여증 재발급

 

 

의료급여증을 교부받은 후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등을 할수 없게 된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의료급여증'으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하단의 나타납니다.

 

재발급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없다면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재발급 신청시 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증을 제출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화면입니다.

성명은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주소, 재발급신청사유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아래 두가지 방법중 선택 가능합니다.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할경우 수령기관선택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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