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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2017. 4. 16. 07:08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광고물 등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때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사항'이라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변경허가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인터넷,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위 와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광고주(옥외광고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광고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게시시설 시공업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광고물등 관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사진, 도면 및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 타인의 소유/관리하는 토지/물건에 광고물 표시하고자 할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사항은 마이페이지->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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