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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시에는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하단의 신고 민원이 검색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도서, 배수계통도(설치신고 시), 변경 설계도서(변경신고 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건물연면적, 건물용도, 주소, 오수발생량, 처리대상인원
시공예정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 대표자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처리방법 및 개요를 입력합니다.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을 입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변경설계도서, 변경사항 증명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검색버튼을 눌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설치시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처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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