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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래되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아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소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 주소, 현 거주지 주소
동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여부, 출생/취득일, 특이사항, 신청사유발생일, 분실장소
기타 제출할 서류를 작성합니다.
- 헐어서 못쓰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방문으로 선택할 경우 수령기관을 거주지 주변의 구청, 주민센터로 선택합니다.
모든항목이 작성되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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