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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방법

◎♠◈▣◎♠◈▣ 2017. 4. 29. 12:3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납세관리인'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설정신고 와 변경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목만 다를뿐 내용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소

납세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소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과세물건의 위치, 설정(변경) 사유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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