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 설정 및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납세관리인'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수수료 또한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설정신고 와 변경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목만 다를뿐 내용은 같습니다.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소
납세관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소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과세물건의 위치, 설정(변경) 사유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ife &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방법 (0) | 2017.05.31 |
---|---|
버거킹 딜리버리 시간 가능지역 (0) | 2017.05.09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사유 및 제출서류 (0) | 2017.04.25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청 방법 (0) | 2017.04.24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0) | 2017.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