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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방법

◎♠◈▣◎♠◈▣ 2017. 5. 31. 21:10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식품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사람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 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로 검색하면

하단에 검색결과에서 신청하려는 민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니 아이디 보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위 신고서의 해당항목을 작성합니다.

1. 신고인 정보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버튼을 누르면 자동입력됩니다.

2. 영업소 정보

   - 영업 종류, 영업소명,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3. 폐업일 및 폐업사유 작성

4.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합니다.

5. 구비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은 '나의민원 -> 신청내역 -> 해당민원 선택'하여 민원확인증 보기를 선택합니다.

   - 접수기관을 확인하여 민원확인증과 제출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6. 수령방법, 수령기관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민원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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