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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방법

◎♠◈▣◎♠◈▣ 2017. 6. 7. 20:45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남아있거나

무소득 배우자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입자가 추후에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하단에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셔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원처리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관할구역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2. 신청인

  -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클릭하면 성명, 주민 번호가 자동입력됩니다.

 

3. 추납대상기간

  - 추납대상기간을 입력합니다.

  - 추납희망기간, 납부방법을 입력합니다.

  - 금액이 큰경우 최대 60회(월단위)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첨부,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일반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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