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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

◎♠◈▣◎♠◈▣ 2017. 6. 27. 22:24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를 설치 하거나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란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로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배수설비설계도로서 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이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위해 로그인 합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가능한 민원으로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유형 선택

   - 배수설비설치신고

   - 배수설비 사용개시신고

   -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변경신고

 

2. 설치자

   - 법인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설치신고

   - 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방류)

   - 배수설비의 종류 및 물량

      종류, 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관경,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설치위치

   - 설치위치

   - 배출수량

   - 공사착공연월일

   - 공사준공예정일

   - 공사실시방법 및 시공자

   - 대행업자(시공자)

   - 공공하수도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전 구비서류 첨부

  - 배수설비설계도 1부를 첨부합니다.

  -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업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우편/팩스/방문일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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