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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서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미과세증명.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미과세증명'으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우측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전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구분
- 개인/법인을 선택합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합니다.
4.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5. 영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 영업종목을 입력합니다.
- 영업종목은 '검색'을 클릭하여
위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민원 -> 민원신청내역에 보면 신청한 민원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중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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