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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2017. 11. 4. 11:15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미과세증명.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미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에 접속합니다.

상단 검색창에 '미과세증명'으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우측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전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구분

   - 개인/법인을 선택합니다.

2. 성명, 생년월일,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 '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합니다.

4.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

5. 영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호, 영업종목을 입력합니다.

   - 영업종목은 '검색'을 클릭하여

      위 항목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민원 -> 민원신청내역에 보면 신청한 민원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중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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