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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금리인하 요구권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 2020. 8. 25. 00:33

금리인하 요구권

직급이 오르고 연봉이 오르더라도 이자는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않고 이자를 내게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뭘까요?

금리인하 교구권

은행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은 

8월 20일부터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지하지 않게 되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것인데요.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분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잘 활용해 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