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100만원 현금 지원...신청은 어떻게?
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임차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6일간(2월 7일~12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요
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이번 지원 대책은 50만 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부담에 매출 감소까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큰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지원 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월 7일 ~ 3월 6일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3월 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2.28.~3.4 *
필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원칙
이의 신청
- 3월 7일 ~ 3월 13일 온라인접수
문 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02-2174-5565 ~ 5574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9, 9544, 5534, 9542, 5531
- 지급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
참고 사항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 순서
위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위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1단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2단계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3단계 최종확인을 진행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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