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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다자녀할인

◎♠◈▣◎♠◈▣ 2017. 3. 26. 20:14

도시가스 다자녀할인



도시가스의 복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복지 할인제도는 사회적배려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가구등 취약계층에 요금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할인제도입니다.



적용용도는 주택용(취사, 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입니다.

적용시기는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은 산업통산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금할일 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제출 서류는 요금할인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입니다.



증명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만 유효합니다.

할인자격 확인은 해당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청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원 전자정부를 이용하여 자격변동 확인을 시행합니다.

변동사항 통보 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금전적 벌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할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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