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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 2017. 11. 8. 22:1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설건축물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본인확인이 필요함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회원가입 시 등록하거나

아이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합니다.

로그인후 화면 중앙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시군구를 선택하면 하단의 민원정보에서 근거법규 및 자치법규, 유의사항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녹색버튼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민원은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구분은 기본 '일반'으로 지정되며 공용건축물이나 민원전환일 경우에 해당하는것을 선택합니다.

신청구분은 저장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여 선택합니다.

건축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한 전자우편주소(E-mail주소)는 꼭 기입합니다.

대지위치를 지정한 후

'지역지구구역정보가져오기'를 선택하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정보를 대지위치를 기준으로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민원신청시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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