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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자가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 신청하고 할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검색란에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을 입력한 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의 우측에 '신청'을 클릭합니다.
위 민원을 신청할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수료자 명단 1부,
2. 사업장 명의의 거래 통장사본(계좌명시 부분) 1부
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서 작성시에 첨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ID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원접수기관
'검색'을 클릭하여 관할 기관을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료자 명단 1부
- 사업장 명의의 거래 통장사본(계좌명시 부분) 1부
모든 항목 작성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인건비 지원신청 정부24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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