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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2017. 2. 15. 21:30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명서를 발급은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발급하기 ->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파란박스의 발급가능프린터확인 메뉴를 통해 내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네트워크 또는 USB로 연결된 프린터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유되어 연결된 프린터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기에 발급받아 두면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면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휘한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섯가지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본인일 경우 성명, 주민 번호, 등록기준지는 자동입력됩니다.

그외는 위항목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한 후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신청사유는 아래항목중에 선택가능합니다.

 

 

모두 작성하였으면 '발급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원24에서 신청해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하게 되니

바로 접속해서 발급받는게 좋겠죠~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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