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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수당 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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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 17:10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의 치료을 위해 노력중인
간호사등 보건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입원환자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예산 '22년도에 반영
지급 기준 : 코로나19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
수당지급 대상과 직종별로 일 5/3/2만원
'22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지급
유행상황에 따른 기간 조정 예정
지급대상자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 환자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
구분 | 직종 | 일지급액 | 지급대상 | ||
보건의료
인 력 |
가. 의사·간호사 | ₩50,000 |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 치료·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근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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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사·간호사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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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다.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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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관종사자 |
라.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 독 ㆍ 청 소 , 폐 기 물 관 리 , 시설정비 등 |
₩20,000 | ∘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
'22년 1월 근무 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 후 3월중 지급
감염관리수당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