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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차 접종 및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확충에 따른 시설내 집단 감염이나
격리를 요하는 환자수는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내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등
감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지속적인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여
감염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 주기적은 PCR검사를 받는 모든 종사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감염예방수당 :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
2022년 02월 ~ 04월(필요시 연장)
또한
기관 내 소독 등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급 내용 : 기관 내 입소자 1인당 월 11,000
지급 기간 : 2022년 02월 ~ 04월(필요시 연장)
기 타 : 감염예방관리 책임자 지정, 감염예방활동 후 감염예방일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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