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_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유명한 광고의 카피인데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올겁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지방청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 하였다면 취하할경우에도 방문해서 취하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새창이 뜨면서 민원신청사이로 연결이됩니다. 위 화면에서 첫번째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의 우측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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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31.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