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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_임금체불

◎♠◈▣◎♠◈▣ 2017. 1. 31. 23:26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유명한 광고의 카피인데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올겁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는 곳 고용노동부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지방청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 하였다면 취하할경우에도 방문해서 취하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마당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새창이 뜨면서 민원신청사이로 연결이됩니다.

 

 

위 화면에서 첫번째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의 우측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처리기간이 25일 이라고 적혀있으나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신청'버튼을 선택한 후 로그인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ID/Password, 비회원로그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신여부확인에서 '예'를 선택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 즉 사업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성명은 대표자 이름,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진정내용을 입력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여부 그리고 하단의 제목,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외 항목은 알고 있으면 적고 모르면 공란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신청이 완료된 후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시에 재확인 하게됩니다.

퇴직금 총액, 그외 야근수당, 연차수당등 미지급된 총임금에 대해 확인하게됩니다.

 

 

이제 관할관서를 입력하고 기타 첨부할 파일이 있으면 업로드 합니다.

모두 작성되었다면 등록을 합니다.

 

수일내로 담당감독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하게됩니다.

이후 몇월 몇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출석할때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야근근무일지, 퇴직금명세서등을 지참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금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처음 출석했을 경우 감독관에게 요청해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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