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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뿐 아니라
가입기간 또한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빈곤문제, 미래세대의 부담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너무 복잡한 계산방식인것 같습니다.
위의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있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신청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주소지 무관)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임대차계약서나 기타 사용대차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129'로 문의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때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시 부적합 결정된 경우에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 입니다.
복잡한 계산식 보다는 이제도가 훨씬 편하고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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