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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_SH서울주택도시공사

◎♠◈▣◎♠◈▣ 2017. 2. 3. 00:09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심 속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먼저 모집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모집인원은 18개구 5,615명입니다.

 

구 분 가형(50㎡이하) 나형(85㎡이하)
모집인원(명) 5,615 3,345 2,270
강남구 50 50 -
강동구 1,000 600 400
강북구 170 80 90
강서구 160 110 50
광진구 320 240 80
구로구 280 120 160
금천구 275 65 210
노원구 25 - 25
도봉구 235 110 125
동대문구 545 180 365
서대문구 350 150 200
서초구 25 15 10
성북구 580 400 180
송파구 710 600 110
양천구 385 295 90
영등포구 60 50 10
은평구 370 240 130
중랑구 75 40 35

 

위 표는 각 자치구별 모집인원 현황입니다.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유형 면 적 가구원수
원룸주택(50㎡미만) 전용면적 50㎡미만 1∼2인 가구
다가구주택 가형(50㎡이하) 전용면적 50㎡이하 모든가구
다가구주택 나형(85㎡미만) 전용면적 50㎡초과∼85㎡미만 3인이상 가구(2인이하 신청불가)

 

모집인원은 입주대기자의 3배수이상 모집합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라 하더라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16년 12월 29일 현재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은이어 하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야 한다.

 

 

신청자격요건 중

1순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이 비율이 30%이상인자입니다.

2순위는 당해년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입니다.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신청자는 2017-02-06 (월요일) ~ 2017-02-08 (수요일)

2순위 신청자는 2017-02-09 (목요일) ~ 2017-02-10 (금요일)

* 주의할점은 1순위 모집 미달시에만 2순위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접수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입니다.

접수시 구비서류는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도장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6개월 평균치)

등이 필요합니다.

 

발표는 2017-06-16 금요일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신청 및 입주자선정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구청, 동 주민센터

계약 사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택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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