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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서울특별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심 속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공고문은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열람가능합니다.
먼저 모집규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모집인원은 18개구 5,615명입니다.
구 분 | 계 | 가형(50㎡이하) | 나형(85㎡이하) |
모집인원(명) | 5,615 | 3,345 | 2,270 |
강남구 | 50 | 50 | - |
강동구 | 1,000 | 600 | 400 |
강북구 | 170 | 80 | 90 |
강서구 | 160 | 110 | 50 |
광진구 | 320 | 240 | 80 |
구로구 | 280 | 120 | 160 |
금천구 | 275 | 65 | 210 |
노원구 | 25 | - | 25 |
도봉구 | 235 | 110 | 125 |
동대문구 | 545 | 180 | 365 |
서대문구 | 350 | 150 | 200 |
서초구 | 25 | 15 | 10 |
성북구 | 580 | 400 | 180 |
송파구 | 710 | 600 | 110 |
양천구 | 385 | 295 | 90 |
영등포구 | 60 | 50 | 10 |
은평구 | 370 | 240 | 130 |
중랑구 | 75 | 40 | 35 |
위 표는 각 자치구별 모집인원 현황입니다.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유형 | 면 적 | 가구원수 |
원룸주택(50㎡미만) | 전용면적 50㎡미만 | 1∼2인 가구 |
다가구주택 가형(50㎡이하) | 전용면적 50㎡이하 | 모든가구 |
다가구주택 나형(85㎡미만) | 전용면적 50㎡초과∼85㎡미만 | 3인이상 가구(2인이하 신청불가) |
모집인원은 입주대기자의 3배수이상 모집합니다.
입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라 하더라도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16년 12월 29일 현재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은이어 하며 아래 요건에 해당되야 한다.
신청자격요건 중
1순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이 비율이 30%이상인자입니다.
2순위는 당해년도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입니다.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신청자는 2017-02-06 (월요일) ~ 2017-02-08 (수요일)
2순위 신청자는 2017-02-09 (목요일) ~ 2017-02-10 (금요일)
* 주의할점은 1순위 모집 미달시에만 2순위 접수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접수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수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입니다.
접수시 구비서류는
-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도장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6개월 평균치)
등이 필요합니다.
발표는 2017-06-16 금요일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신청 및 입주자선정 사항은 주민등록지의 구청, 동 주민센터
계약 사항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주택매입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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