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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치솟는 전세금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전년대비 9배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에 접속합니다.
저기 보이는 선물처럼 올 한해 모두 웃음가득한 선물 받으시기 바래요.
우측의 '개인보증'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세세입자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세요?' 메뉴를 클릭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위 사진의 신청가능 여부확인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좌측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문항에 체크하고, 계약관련 날짜 입력 후 '보증가능여부 간편확인'을 클릭하면
주택유형, 지역, 보증금, 보증금 신청금액, 주택가액 등을 입력후 계산을 하면됩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액이 있다면 입력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상이 되면 신청을 못한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전세계약, 갱신전세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신규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늦은 날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이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으로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가 보증대상입니다.
보증금액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으로 보증한도 이내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한도는 다음의 두 조건중 적음금액을 말합니다.
보증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의 산정은 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로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개인 임차인은 연 0.15%입니다.
6개월 단위로 분납 가능하며 할인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단 주택가격대비 선순위 채권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임대인 확인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단독/다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나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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