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자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된 자금입니다. 신규 임대차계약과 갱신 임대차계약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위탁보증으로 사용자가 공사에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해당상품의 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이하(지방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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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7.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