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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 자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된 자금입니다.
신규 임대차계약과 갱신 임대차계약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위탁보증으로 사용자가 공사에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해당상품의 대상은 임차보증금 4억이하(지방은 2억)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급한 세대주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한도는 총 2억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와 소득의 1~4배 금액에 부채의 약 1/4을 뺀금액중 적은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상품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소득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등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있다.
보증료는 연 0.1% ~ 0.28%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추정시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해당상품 취급은행은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등에서 취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_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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