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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H 기존주택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에도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등을 매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기존주택매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http://www.lh.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봐야겠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의 '주택매입'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택매입을 선택하면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로 연결이 되고
오늘의 주제인 '[서울시 및 경기북부권역] 2017년 기존주택 매입 정기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입지역은 서울시 24개구 및 경기도 10개시군 대상이며 물량은 1,100호 입니다.
서울시 중에 제한이 있는 양천구 신월, 도봉구는 지자체 요청으로 매입제외이고요.
강북구, 강서구, 영등포구, 중랑구는 제한적 선별매입합니다.
경기도는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시입니다.
매입가격은 서울은 호당 3억5천이하, 경기는 호당 3억이하입니다.
감정평가 2곳의 평가액의 산출평균금액입니다.
매입주택은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 주택 중 전용면적 85m2이하주택이며 동(棟)단위 일괄매입 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있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기존주택매입 접수기간은 물량 달성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장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주거복지사업부입니다.
지하철은 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입니다.
☏ 02 - 3416 - 3761, 3670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위의 접수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주택매입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매입기준은
- 공부상 등재사항과 실제 사용현황 일치여부
- 생활편의성을 포함한 입지여건
- 주택상태(대지상태, 건물노후도, 불법증개축 등)
- 채권채구 관계, 매입가격, 임대수요 등 종합검토
유의사항으로는
- 주택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우려가 있는경우
- 공사직원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현장방문에 있어 적극 협조
- 임대차 현황의 변경이 있는경우 매입 제한
이제 중요한 매매협의 나 대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하는 매입가격(감정평가액), 매입조건, 계약관련사항에 동의해야 계약 쳬결이 가능합니다.
공사의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준으로 체결, 기타 조건은 특약사항에 기재합니다.
대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합필하여야합니다.
매매대금은 계약금은 계약후, 잔금은 소유권이전 등기후 지급합니다.
10년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하자보증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며
다가구주택은 하자 대비하여 3년까지 매매대금 3%를 지급유예합니다.
ㅁ
LH의 기존주택매입 [서울시 / 경기북부권역] 2017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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