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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인터넷 발급방법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은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자주찾는민원 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비회원로그인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로그인은 여러가지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위그림의 상단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주소를 입력합니다.
새창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주소는 지번주소만 입력됩니다. 미리 지번주소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제 연혁인쇄 유무, 특정소유자 유무구분등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우편수령, 방문수령이 있습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수수료 납부를 하면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급이나 열람 모두 부과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확인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문서출력' 메뉴 선택해서 인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아닌 팁!!!
신청서작성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메뉴를 통해서
동일주소지 내 상이한 번지의 여러 토지임야대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대장의 열람 및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민원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받게 되면 수수료가 없으나
토지대장은 수수료가 있는게 다른점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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