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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이 있습니다.
등기를 함에 있어 1필의 토지 또지 1동의 건물은 1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
이를 1부동산 1등기부용지의 원칙이라합니다.
이말은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고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합니다.
§ 표제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표시
② 접수 : 등기신청 접수 날짜
③ 소재지번 : 토지(건물)의 소재지를 표시
토지 ④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을 표시
⑤ 면적 : 토지의 전체면적을 표시
⑥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원인,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등 표시
건물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
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등기원인,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등 표시
집합건물의 표제부
집합건물은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대지권에대한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 표시가 있습니다.
⑫ 대지권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
⑬ 대지권비율 : 1동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중 해당 전유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
그외에는 위의 토지와 건물의 표제부와 동일합니다.
§ 갑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예고등기(소유권 말소/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 가처분등기(소유자의 처분을 금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관계의 변경, 소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을 표시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소유권이전/보존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접수번호를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일자를 표시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 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합니다.
위 권한에 대한 설정,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표시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는 종류를 표시
③ 접수 : 접수한 날짜, 신청서 접수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사항을 표시
(근저당설정 :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등 기재)
이사할때 중개업소에 가면 보여주는게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든 항목을 다 알수 없지만 등기부등본이 이렇구나하고 미리 봐두시면 좋겠죠~
현재 살고있는 집의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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