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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요근래 서울의 청명한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날이 파란하늘을 보는 날보다 많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하는
대대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바로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602억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안내입니다.
먼저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사업입니다.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143만원에서 최대 1039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중에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지원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로 문의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확대되었습니다.
조기폐차지원을 받고자한다면 아래 지원대상 확인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로 폐차 보조금신청을 하면됩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도 실시합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등의 조치를 이행해야합니다.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중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이후 적발시 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을 부과합니다.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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