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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크게 토지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두가지로 나뉩니다.
토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뉘고
주택공시가격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좌측 파란박스는 주택공시가격을 나타내고
우측 녹색박스는 토지공시지가를 나타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한다.
표준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홈페이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소재지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르면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려면 홈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해당시군구를 선택하면 개별공시지가 열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선택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를 선택하고 검색하면 해당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홈페이지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한다.
시군구를 선택하면 개별주택가격 열람페이지로 이동한다.
주소와 조회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여 국가와 지자체등의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홈페이지의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를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해당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한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홈페이지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시도 및 주소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건물을 선택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 알아보느라 글이 길어진것 같은데요.
이글 하나로 모두 조회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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