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증명서를 발급은 간단히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발급하기 ->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파란박스의 발급가능프린터확인 메뉴를 통해 내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확인해봅니다. 네트워크 또는 USB로 연결된 프린터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유되어 연결된 프린터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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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5.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