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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 2017. 3. 1. 10:1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몇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 201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

 -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 2015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밪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주택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4. 재산요건

 -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 ~ 1억 4천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평가 방법

 

 

5. 신청제외자

 - 위의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항목 해당자는 신청 불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제외)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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