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
동물등록제 반려견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려묘 고양이의 경우 2018년 부터 일부 지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2년 2월 부터는 반려묘의 증가로 인한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의 등록은 반려견 등록제와는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한다. 동물 등록 방법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반려묘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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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