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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반려견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키우는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르는 2개월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반려묘
고양이의 경우 2018년 부터 일부 지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22년 2월 부터는 반려묘의 증가로 인한 보호/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의 등록은 반려견 등록제와는 달리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등록한다.
동물 등록 방법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RFID)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반려묘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를 삽입하는 방법만 시행중이다.
내장형 방식은 목덜미의 쌀알 크기의 RFID칩을 삽입하는 방식이고
외장형 방식은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변경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동물 등록 절차
최초등록시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므로
등록기관에 사전에 연락 후 필요서류 확인 및 준비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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