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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2022. 2. 8. 23:28

환급금(지원금) 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병원 또는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된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한다.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가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이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란?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카카오톡, 페이코, 패스, 네이버 등의 앱을 통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좌측 메뉴에 '개인민원안내 -> 민원업무 목록'을 선택한다.

환급금 조회 후 환급 받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환급금 내역이 있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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