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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 2022. 2. 10. 00:28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출시된다.

 

 

2022년 2월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2월 9일 수요일 ~ 18일 금요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할 수 있다.
출시일은 2월 21일(월)에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된다.
취급 예정 11개 은행 (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ㅇ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이 제한된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 -> 최대 36만원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는다.


가입 절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 후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단,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 해야한다.

시중은행 금리는 2월 9일(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예금상품 금리비교 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2월 21일(월)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11개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운영시간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제도 관련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은행별 문의처

NH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DGB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제주은행 1588-0079
신한은행 1577-8000 IBK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BNK부산은행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우리은행 1588-5000 KB국민은행 1588-9999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BNK경남은행 1600-8585

 

은행별 예금금리 비교 및 우대금리 비교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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