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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
임차 사업장을 운영중이고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6일간(2월 7일~12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개요

5,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 이번 지원 대책은 50만 명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부담에 매출 감소까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큰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지원 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월 7일 ~ 3월 6일

신청일자 2월 7일 2월 8일 2월 9일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3월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1, 6번, 8일은 2, 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2.28.~3.4 *

필수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지킴자금.kr) 원칙

이의 신청

- 3월 7일 ~ 3월 13일 온라인접수

문 의

-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02-2174-5565 ~ 5574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559, 9544, 5534, 9542, 5531
- 지급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소상공인 지원부서

참고 사항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특고ㆍ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 순서

위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위 바로가기를 클릭한다.

1단계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2단계 사업장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3단계 최종확인을 진행한다.

 

참고

진행현황 조회 / 자주하는질문 은 아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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