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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을 하면 이에 수반하여 일정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사업장폐기물'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두번째에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청할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 변경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

 - 신고증명서

 -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올바로홈페이지(https://www.allbaro.or.kr)로 이동합니다.

 

변경신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

공통된 변경신고 사유는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배출량 30% 또는 50% 증가,

계획변경, 처리방법, 처리자변경,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 연장의 경우입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

 - 수탁확인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 폐기물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은 올바로 홈페이지(https://www.allba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사유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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