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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을 하면 이에 수반하여 일정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좌측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사업장폐기물'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두번째에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신청할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 변경내용 확인 가능한 서류
- 신고증명서
- 폐기물 분석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올바로홈페이지(https://www.allbaro.or.kr)로 이동합니다.
변경신고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뉘어 집니다.
공통된 변경신고 사유는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배출량 30% 또는 50% 증가,
계획변경, 처리방법, 처리자변경,
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 연장의 경우입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지정폐기물의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
- 수탁확인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건설 폐기물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은 올바로 홈페이지(https://www.allbaro.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사유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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