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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

◎♠◈▣◎♠◈▣ 2017. 4. 9. 22:08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 10월 30일 ~ 11월 29일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개별공시지가'로 검색하면

검색결과 이의신청 항목이 검색됩니다.

항목 우측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의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래 특수주소는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동/호가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지목 항목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지가. 신청요지, 사유를 작성하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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