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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 방법

◎♠◈▣◎♠◈▣ 2017. 4. 11. 23:36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몇가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건축물 임시사용'으로 검색하면

검색결과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 구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비서류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 도서

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명서

기타 법령에 정한 제출 의무 서류 가 있습니다.

 

 

 

지금 부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기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하지 않고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교부기관도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및 출력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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