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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3조(게시글 하단 참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이륜자동차 폐지'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 해야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서 작성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1. 발급대상자 정보 입력
- 성명,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2. 자동차 정보 입력
- 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기타사항 입력
- 신고사유(요도폐기, 분실, 멸실, 도난 중 택1)를 입력합니다.
4. 기관선택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교부기관을 검색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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