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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관세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입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츨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과
동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환급신청년도가 속하는 년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 (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관세환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 수출이행기간 2년 이내에
-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며
-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해야 가능합니다.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급을 신청하려면 환급신청전에 환급기관(관할 세관)을 결정합니다.
- 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여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김해세관, 김포세관, 서울국제우편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고성세관에서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환급 신청
1) 신청서 작성
-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
- 간이정액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
-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를 환급처리용 S/W에 입력
2) 전자문서 전송/수신
- EDI 전자문서로 변환 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
3) 신청서 오류검증
- 전자문서 작성규칙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각 신청서의 기본적인 입력사항(통관고유번호, 환급구분,계좌번호, 수출.입 사실 등)을 검증
4) 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 검증한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번호를 부여
-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전산심사가 수행
5) 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 접수통보 : 오류가 없는 건은 접수번호 및 담당자를 해당업체에 통보
- 오류통보 :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항목 및 오류위치 그리고 접수번호, 담당자 등의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
6) 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가 기재된 신청서를 출력
- 접수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
7) 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 제출된 서류와 기 접수된 업무처리화면의 신청내용을 대조
- 확인건에 대한 사항을 제출된 서류로 확인한 후 결재처리
8) 환급결정 및 지급결제
- 세관 관리자에 의해 지급 결재되어 환급결정 절차가 완료
9) 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 해당 업체에는 환급금지급 결정통지가 전송
10) 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 한국은행에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
- 환급신청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시킬 것을 전자문서로 요구
11) 환급금 이체 및 지급
-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을 이체
- 입금결과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통지
환급금 지급은행은
환급금 지급 전용계좌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아래 은행과 같으며,
해당 은행의 지점 및 코드는 금융결제원의 은행코드조회 사이트를 참고합니다.
(http://www.kftc.or.kr/kftc/data/EgovBankListMove.do)
- 은행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외)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지금까지 관세 환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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