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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신고 방법

◎♠◈▣◎♠◈▣ 2017. 6. 20. 20:59

도로공사신고

 

 

도로관리청 및 공사 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일시, 구간, 기간, 시행방법 및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공사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도로공사신고서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산사태, 수도관파열등 긴급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 시작 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은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함으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기관선택

   - '검색'을 클릭하여 신고하고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 신고인(공사시행자)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사무실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합니다.

 

3. 신고구분

   - 사전/사후를 선택합니다.

 

4. 공사

   - 시행일시, 시행장소, 시행구간, 공사기간, 시행방법을 입력합니다.

 

5. 기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온라인발급)

 

모든 항목의 입력이 되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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