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 Life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

◎♠◈▣◎♠◈▣ 2017. 6. 15. 23:4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 을 선택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민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 성명,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등록명칭

  - 명칭을 입력합니다. ex) OO종중

3. 구분

  - 종중, 종교, 기타 중 선택합니다.

4. 주사무소의 주소

  - 사무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설립목적

  - 설립목적을 입력합니다. ex) 분묘수호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1. 구비서류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정관 기타의 규약

  - 민원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수령방법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ex)우편수령)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지사항
글 보관함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