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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할 때 필요한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 을 선택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민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을 경우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 성명,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등록명칭
- 명칭을 입력합니다. ex) OO종중
3. 구분
- 종중, 종교, 기타 중 선택합니다.
4. 주사무소의 주소
- 사무소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설립목적
- 설립목적을 입력합니다. ex) 분묘수호
6.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1. 구비서류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 정관 기타의 규약
- 민원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파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수령방법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ex)우편수령)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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